이용안내 윤리 및 행동강령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대구여성가족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직장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 3.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강령은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의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가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 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양식은 <붙임1>과 같다.
    •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015년 3월 6일 개정).
  • 제2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범죄혐의사실의 보고와 고발】
    • ① 행동강령책임관과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해당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 ④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 ⑤ 고발은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재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는 재단의 재산상 손실 및 명예훼손 등이 예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리신고에 관련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징계】
    • ①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는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대구여성가족재단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29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임직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②「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할 수 있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육】
    • ①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업무를 수행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준수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포상】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5조【업무전문성등】
    • ① 임직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장 및 상급자는 소속 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6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임직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대구여성가족재단의 대표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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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재)대구여성가족재단 | 담당부서: 행정지원팀 | 담당자: 이민주 | 연락처: 053-219-9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