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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여성가족재단 공고 제 2018-01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 가족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대구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2.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