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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18 조회수 4544
첨부파일 리플릿(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pdf (852 kb)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안내드립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이란? 정책개선 및 권익구제 패스트랙 방식

- 국민이 민원, 제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는 제도


소극행정 재신고란?

-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신문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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